법인사업장 폐업 시 면세재고자산에 대한 법인세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22.

    법인사업장이 폐업할 때 면세재고자산에 대한 법인세 신고는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법인세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며, 폐업 시에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면세재고자산 자체에 대해 직접적으로 법인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폐업 시점에 보유하고 있던 재고자산 중 과세사업에 사용되던 것이라면, 이는 사업자가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재고자산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폐업 시 법인세 신고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소득 계산: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계산합니다.
    2. 법인세 신고 및 납부: 계산된 소득에 대해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신고 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3. 부가가치세 신고: 폐업일까지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이때 면세재고자산이 아닌 과세재고자산이 있다면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도 포함됩니다.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거래분과 잔존재화에 대해 폐업일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법인 지점 폐지 후 사업자 폐업 신고 절차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먼저 지점 폐지 등기를 완료한 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 폐업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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