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장 폐업 시 면세재고자산에 대해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않지만, 법인세 신고 시 사업소득으로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1. 22.

    법인사업장이 폐업할 때 면세재고자산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면세재고자산은 법인세 신고 시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폐업 시 잔존하는 재화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사업의 폐지 이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소비하게 되는 것으로 보아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됩니다. 그러나 2007년 1월 1일 이후 폐업분부터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폐업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폐업 시 잔존재화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실지 거래가액으로 과세됩니다. 또한, 여러 업종을 영위하다 하나의 업종을 폐지하거나 부동산 임대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업종(과세사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과세표준은 상품·제품·원재료 등의 경우 시가로,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취득가액에서 경과된 과세기간별 상각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자기 생산·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면제됩니다. 폐업 시 과세된 잔존재화를 실지로 처분할 때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며, 일반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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