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다른 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1. 22.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다른 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건물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던 중 면세사업에 사용되던 부분에 대한 매입세액이 있었다면, 건물 이전 시점에 대한 정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의 형태나 계약 내용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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