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의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22.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의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비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라도 소득 요건이나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인적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그들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동일 부양가족을 타인이 기본공제대상자로 한 경우, 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교육비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자녀, 형제자매 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교육비에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공제 한도는 교육받는 사람의 연령 및 교육 과정에 따라 다릅니다.

    주의사항: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각자의 의료비는 자유롭게 나누어 신청할 수 있지만,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만 공제 가능합니다. 또한,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이 직접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그 의료비는 다른 가족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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