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시 세관에서 발급하는 수입세금계산서의 회계 처리는 부가가치세 부분과 실제 물품의 취득가액 부분을 나누어 분개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부분 분개: 수입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 대급금'으로 처리하며, 보통예금 등에서 지급되었다면 해당 계정으로 분개합니다. (차변: 부가가치세 대급금 / 대변: 보통예금)
실제 물품 취득가액 분개: 수입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 부과를 위한 금액이므로, 실제 물품의 취득가액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실제 물품의 취득가액(상품 매입가액, 관세, 운임, 보험료, 관세사 비용 등)은 '수입신고필증'을 근거로 별도로 분개해야 합니다. (차변: 재고자산(상품, 재료 등) / 대변: 보통예금, 미지급금 등)
면세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없으므로, 공급가액 전체를 재고자산으로 기록하고 '부가가치세 대급금' 계정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