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서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시면서 3월 25일까지 신고·납부했어야 할 부가가치세 26,450,000원을 4월 2일에 신고 납부하시는 경우, 예상되는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따라서 총 가산세는 납부지연가산세 약 52,377원과 신고불성실가산세 2,645,000원을 합한 약 2,697,377원입니다.
세금계산서가 정상 발행된 경우에도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한 후 신고 시에는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