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사립 작은도서관에서 사서 1인 근무 시, 근로계약서에 연차와 유급휴가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2025. 11. 22.

    비영리법인 사립 작은도서관에서 사서 1인 근무 시, 근로계약서에 연차 및 유급휴가 관련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발생 여부와 1년 이상 근속 시 연차휴가 가산 등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연차 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차 1일에 대하여 가산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 월차 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따라 폐지되었으므로, 근로계약서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3. 휴가 대체: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 연차 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휴가에 갈음하는 특정 근로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휴가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4. 기타 유급휴가: 경조사 휴가, 병가 등 법정 외 유급휴가에 대한 사항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할 수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의 경우, 1인 근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근로계약서에 휴가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나 대체 근무 방안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운영상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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