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등 법정 외 유급휴가를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하나요?
2025. 11. 22.
병가 등 법정 외 유급휴가를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상 법정 휴가가 아니므로, 기업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유급 또는 무급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 내규에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유급 병가를 운영하고자 한다면,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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