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음식점업에서 제과점업으로 변경하여 폐업 후 재개업 시 청년창업 감면 혜택이 유지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1. 22.

    사업자등록을 음식점업에서 제과점업으로 변경하고 폐업 후 재개업하는 경우, 청년창업 세액감면 혜택은 원칙적으로 유지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새로운 창업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주요 내용:

    1. 사업의 동일성: 청년창업 세액감면은 최초 창업 시 적용되는 혜택입니다. 사업자등록 업종을 변경하고 폐업 후 재개업하는 것은 기존 사업과는 다른 새로운 사업으로 간주될 수 있어, 이전에 받던 감면 혜택을 그대로 이어받기 어렵습니다.

    2. 신규 창업 요건: 제과점업으로 새롭게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해당 업종에 대한 청년창업 세액감면 요건을 신규로 충족해야 합니다. 즉, 대표자의 나이, 사업장 소재지(수도권과밀억제권역 여부 등), 업종 요건 등을 다시 충족해야 합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합병, 분할,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창업으로 보지 않거나 감면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업종 변경 및 재개업은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별개의 창업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업종 변경 및 폐업 후 재개업 시 청년창업 세액감면 혜택을 계속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업종에 대한 신규 창업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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