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감면대상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알려줘.
2025. 11. 22.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최초 창업 시 등록한 업종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창업 후 업종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면, 변경된 업종에 대해서는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최초에 등록한 업종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이 유지됩니다. 만약 감면 대상 업종과 비감면 대상 업종의 소득이 함께 발생한다면, 이를 구분하여 안분 계산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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