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장 폐업 시 면세상품재고자산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1. 22.

    법인사업장 폐업 시 면세상품 재고자산의 경우, 해당 재고자산을 처분하는 시점에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 시점에 별도의 분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처분 시점에 매출로 인식하고 관련 매입액은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근거:

    • 소득 집행기준 24-51-8 ②: 폐업 시 판매되지 아니한 재고자산은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고 이를 처분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 소득 집행기준 24-51-9: 사업자가 판매된 상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재고자산으로 계상한 때에는 그 판매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판매된 상품의 재고자산가격을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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