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정액 급여에 자가운전보조금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22.

    자가운전보조금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월정액 급여에 포함되지 않고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되는 실제 여비를 받지 않는 대신에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됩니다. 다만, 이러한 자가운전보조금이 연봉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거나 회사의 사규 또는 급여 지급 기준 등에 지급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만약 자가운전보조금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실비 변상의 성격을 넘어선다면 월정액 급여에 포함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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