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배당소득이 2억 원인 경우, 해당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과세됩니다. 배당소득은 지급 시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되지만,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율(6% ~ 45%)이 적용되어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받고, 최종 결정된 세액에서 차감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배당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하여 과세되므로 세금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금 계산 및 신고를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