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의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22.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의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 성립신고서와 근로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건설업의 경우 원수급인이 하수급인 명세서를 제출하는 등 추가적인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보험관계 성립신고 및 근로자 자격취득신고: 근로자를 최초로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서와 근로자 자격취득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은 사업 종료일 전날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2. 제출 방법: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웹사이트(https://total.comwel.or.kr)를 통한 온라인 신고 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및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3. 건설업의 경우: 원수급인은 하도급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수급인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각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4. 전자적 신고: 건설업의 경우, 고용노동부 정보통신망이나 건설 고용보험카드를 활용하여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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