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 아르바이트는 일반적으로 고용 기간이 3개월 미만이고, 작업 내용이 단순하며, 일급 또는 시급으로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건설 현장 일용직, 행사 스태프, 단기 아르바이트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고용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