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외 소득 월액 보험료 납부 대상은 누구인가요?

    2025. 11. 22.

    보수 외 소득 월액 보험료는 직장가입자 중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 대상이 됩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때 부과되는 보험료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금융소득 1,900만원과 근로소득 1,700만원을 합산하면 총 3,600만원이지만, 보수 외 소득으로 간주되는 금융소득이 1,900만원으로 부과 기준인 연간 2천만원 이하이므로 보수 외 소득 월액 보험료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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