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월액 보험료 고지서 발급 및 납부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1. 22.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변경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 건강보험료는 매년 11월부터 적용됩니다. 이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10월에 국세청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소득 정보가 전달되어 11월에 새로운 보험료가 고지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소득월액보험료는 소득월액에 7.09%를 곱하여 산정됩니다. 여기서 소득월액은 총소득에서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와 2,0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12개월로 나눈 값이며,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소득월액보험료의 12.81%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득월액은 연말에 국세청 소득자료와 연계하여 확정되며, 변동 시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조정 및 정산이 가능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건강보험료 납부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월액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임대소득이 있을 때 소득월액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