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으로 받는 월급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히 두 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 연말정산 시 합산 신고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정확한 신고 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개인의 구체적인 소득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필요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