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으로 받는 월급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2025. 11. 22.

    투잡으로 받는 월급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히 두 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 연말정산 시 합산 신고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납부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두 직장에서 각각 연말정산을 했다면, 이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기타소득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정확한 신고 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개인의 구체적인 소득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필요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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