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22.

    과점주주의 특수관계인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1. 친족 관계: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아내,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아내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 입양자의 생가 직계존속,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양가의 직계비속,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결혼한 여성의 경우 남편과의 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2. 경제적 연관 관계: 임원, 사용인, 고용관계에 있는 자, 본인의 금전이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및 생계를 함께하는 자 등이 포함됩니다.
    3. 경영 지배 관계: 본인이 직접 또는 친족이나 경제적 연관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합니다. 이는 본인이 법인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러한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산하여 특정 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의 소유 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면 과점주주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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