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 직원의 월급은 정해진 기준이 없으며, 사업의 수익성, 직원의 업무 내용, 경력, 동종 업계의 임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주와 직원이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하는 경우, 실질적인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합리적인 수준의 급여는 사업의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높은 급여를 책정할 경우, 세법상 부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2025년 현재 최저시급은 시간당 10,030원이므로, 월급은 이를 기준으로 하되,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 등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