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매출 1억 5천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22.

    연간 매출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를 증명하거나,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준경비율(40%)을 사용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해야 합니다.

    결론: 연 매출 1억 5천만원 초과 시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으며, 실제 발생한 비용을 증빙하거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해야 합니다.

    근거:

    1.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일정 금액(도·소매업 등 7천200만원, 부동산임대업 등 3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연 매출 1억 5천만원 초과 시에는 이 기준을 넘어서므로 단순경비율 적용이 불가합니다.
    2. 기준경비율 적용: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를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증빙이 부족하거나 간편장부 대상자가 아닌 경우, 기준경비율(주로 40% 내외)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게 됩니다.
    3. 복식부기 의무: 연 매출 1억 5천만원 초과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실제 발생한 모든 수익과 비용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 과세표준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공제

    여기서 '필요경비'는 실제 지출한 비용을 증빙하거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이 됩니다. '소득공제'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등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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