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근로자가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계속 근무하다가 6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유지됩니다. 하지만 65세 이후에 새롭게 취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고령자 고용촉진 정책의 일환으로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므로, 향후 정책 변화에 따라 적용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