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으로부터 분양권을 매수할 때 양도소득세는 어떤 경우에 부과되나요?
2025. 11. 22.
부모님으로부터 분양권을 매수할 때 양도소득세는 일반적으로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매매 시점의 시가와 실제 거래 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시가로 양도 가액을 재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분양권을 거래할 때는 주변 시세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 가액으로 거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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