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일용직 근로자 원천세 신고 시 세액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22.
건설업 일용직 근로자의 원천세 신고 시 세액 계산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일급여에서 비과세 소득과 근로소득공제(1일 15만원)를 차감한 금액에 6%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산출세액의 55%를 세액공제하여 최종 결정세액을 산출합니다. 만약 결정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 규정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또한, 1개월 이상 근로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며, 이 중 근로자 본인부담금을 급여에서 공제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고용보험의 근로자 본인부담금은 총급여의 0.9%입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매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분기별로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일용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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