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표가 육아휴직 기간 중 개인사업을 계속 운영해도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세요.
2025. 11. 22.
개인사업자 대표로서 육아휴직 기간 중 개인사업을 계속 운영하는 것은 육아휴직급여 지급 요건과 관련하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육아휴직 기간 중 개인사업을 계속 운영하면서 소득이 발생하면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육아휴직급여의 목적: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 중에도 소득 활동을 지속하는 경우, 해당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일반적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는 동안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자영업을 통해 얻는 소득 또는 근로 대가로 받은 금액이 육아휴직급여 월 상한액(현재 기준 150만원)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이 이 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소득 증빙: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서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을 통해 사업 소득을 증빙하게 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도 이러한 소득이 발생한다면, 해당 소득이 육아휴직급여 지급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관련 규정: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육아휴직 기간 중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를 기재해야 합니다. 개인사업 운영 또한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권장사항:
- 육아휴직 기간 중 개인사업 운영으로 인한 소득 발생 여부 및 그 금액이 육아휴직급여 지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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