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 1500만원인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1400만원까지 6%와 100만원에 15%를 적용하면 이미 원천징수한 세금보다 적게 나오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받는 것이 확실한지 알고 싶습니다.

    2025. 11. 22.

    금융소득이 1,500만원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 가능성은 납세자의 다른 소득 유무 및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산출된 세액보다 많다면 초과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1,500만원에 대해 14%의 세율이 적용되어 원천징수되었다면, 이미 납부한 세금은 210만원입니다. 만약 다른 소득이 없어 금융소득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질문자님께서 제시하신 것처럼 1,400만원에 6%, 100만원에 15%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이 원천징수된 210만원보다 적다면, 그 차액만큼 환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금융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계좌 등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은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선택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세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 1,5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시 다른 소득이 합산될 경우 세액 계산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의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시 환급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