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후 이직했다가 그만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22.

    권고사직 후 이직했다가 다시 그만두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이전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 및 이직 사유 등 여러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권고사직으로 이직한 후 새로운 직장에서의 근로 기간이 짧거나, 재이직 후 퇴사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를 계속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이전 직장 조건: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이전 직장에서 실업급여 수급 요건(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 등)을 충족했다면, 이는 실업급여 수급의 기초가 됩니다.
    2. 재이직 후 퇴사: 새로운 직장에서 퇴사할 때, 그 사유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결근, 직무상 능력 부족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재이직 후 퇴사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이전 직장에서의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있더라도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3. 수급 기간: 실업급여는 정해진 기간 동안 지급되며, 이직 후 재취업하여 다시 실업 상태가 된 경우에도 남은 수급 기간이 있다면 계속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취업 기간 동안의 소득이나 기타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재이직 후 퇴사 시, 이직확인서에 기재되는 사유가 매우 중요합니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정확한 수급 자격 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상담받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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