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세액공제와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법인세와 소득세 간의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소득 재분배를 통해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호 연계된 제도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 등) 총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 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인 단계에서 납부한 법인세를 고려하여 배당가산(Gross-up) 및 배당세액공제 제도가 적용됩니다.
배당가산(Gross-up)은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에 법인세 납부액의 일부를 가산하여 배당소득 금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이는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후 배당세액공제는 이렇게 가산된 배당가산액만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최종적으로 주주가 부담하는 세액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배당세액공제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 배당소득에 대해 적용되며, 금융소득종합과세의 틀 안에서 이중과세 방지 및 과세 형평성을 실현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