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 의료비는 누가 공제받아야 유리한가요?

    2025. 11. 22.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의 의료비 공제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는 의료비 세액공제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분에 대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기본공제를 받으면, 해당 배우자의 총급여액 기준 3%가 낮아져 더 많은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가 자녀의 의료비를 지출하고 해당 배우자 명의로 공제를 신청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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