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본인이 소유한 주택이나 일정 규모 이하의 토지, 건물에 대해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특히 중증 장애인의 경우 최대 100%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또한,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해당 재산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하면 5억 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증여자가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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