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세 무직 상태이고 배우자도 무직이며, 1억원의 주식 투자와 1억 7천만원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부터 월 100만원의 국민연금을 수령할 예정인데,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025. 11. 22.

    63세 무직 상태이시고 국민연금 수령 예정이시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연금 외 다른 소득이 없고 국민연금 수령액이 연 3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로 인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발생하거나, 향후 다른 소득이 발생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국민연금 소득: 국민연금은 연금 수령액이 연 3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외 다른 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이 확정되거나, 연 35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주식 투자 소득: 1억원의 주식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에 해당합니다.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될 수 있습니다.
    3. 아파트 보유: 아파트 보유 자체만으로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파트를 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6가지 소득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거나,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으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보유하신 자산(주식,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향후 수령하실 국민연금 수령액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정확한 신고 대상 여부 및 납부 세액 계산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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