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세 무직 상태이시고 국민연금 수령 예정이시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연금 외 다른 소득이 없고 국민연금 수령액이 연 3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로 인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발생하거나, 향후 다른 소득이 발생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따라서, 현재 보유하신 자산(주식,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향후 수령하실 국민연금 수령액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정확한 신고 대상 여부 및 납부 세액 계산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