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매도하지 않고 보유만 하고 있을 경우 세금이 부과되지 않나요?
2025. 11. 22.
주식을 매도하지 않고 보유만 하고 있는 경우에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유 기간 동안 발생하는 배당금에 대해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며,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세 등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주식 보유 시 발생하는 주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당소득세: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기업으로부터 배당금을 받는 경우, 해당 배당금에 대해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배당소득세율은 15.4% (국세 14% + 지방소득세 1.4%)입니다. 다만, 연간 배당금 및 이자 소득 총합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되지만, 이를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등: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종류나 가치에 따라 재산세 등 다른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있으나, 일반적인 상장 주식의 경우 직접적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특정 종류의 주식이나 비상장 주식의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와는 별개로, 보유 자체로 인해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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