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좌 잔고를 확인하시려면, 해당 퇴직연금 사업자(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해당 금융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의 경우, 55세 이후 연금 수령이 가능하며, 퇴직 시 퇴직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IRP 계좌로 이체하면 세금 납부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수령 시에는 연금 수령 연차에 따라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금수령 한도는 연금계좌 평가액과 연금수령 연차에 따라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