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 육성자금으로 농지를 구입할 때 취득세 감면 절차는 무엇인가요?
2025. 11. 22.
후계농 육성자금으로 농지를 구입할 때 취득세 감면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후계농 육성자금 대출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지방세 감면 규정은 없으나, 해당 자금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근거:
- 취득세 감면 대상: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자경농민 또는 후계농업경영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후계농 육성자금으로 농지를 구입하는 경우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감면 요건:
- 취득일 현재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
- 취득일 현재 농지 소재지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 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할 것.
-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일정 기준(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른 금액 미만) 이하일 것.
- 취득하는 농지가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 제외) 외의 지역에 있을 것.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와 새로 취득하는 농지를 합한 면적이 일정 기준(논·밭·과수원 3만㎡, 농업진흥지역 내 20만㎡, 목장용지 25만㎡, 임야 30만㎡) 이내일 것.
- 후계농업경영인의 경우 위 요건 중 일부(예: 2년 이상 영농 종사)가 충족되지 않아도 감면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감면 신청 절차:
- 농지 취득 시 취득세 신고 시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신청 시에는 후계농 육성자금 대출 증빙 서류,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거주 사실 증명 서류, 소득 증명 서류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자세한 절차는 해당 농지를 취득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세무 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추징 사유: 감면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농지 조성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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