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에서 전자상거래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 후 창업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11. 22.
네, 김포시에서 전자상거래 업종으로 창업하시는 경우,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 김포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해당하므로, 전자상거래 업종으로 최초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연령 요건을 충족하면 종합소득세(또는 법인세)의 100%를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 배제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거:
- 지역 요건: 김포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성장관리권역에 해당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의 창업으로 간주됩니다.
- 업종 요건: 전자상거래(통신판매업)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 창업 요건: 최초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만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전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으로 사업을 운영한 이력이 있거나,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청년 요건 (해당 시): 창업 당시 만 34세 이하인 경우 청년으로 인정되어 감면율이 높아집니다. 병역 이행 기간은 연령 계산 시 제외됩니다.
- 감면 기간: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 감면 배제 규정: 복식부기 의무자가 세무사 등에게 외부조정을 맡기지 않고 직접 신고하지 않은 경우(무신고) 등에는 감면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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