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면 취득, 보유, 임대, 양도 등 각 단계별로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변경 시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에서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이나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전반적인 세금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취득세: 근린생활시설은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취급되어 일반세율(4.6%)이 적용되지만, 주택으로 용도 변경 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 관련 취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근린생활시설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니지만, 주택으로 변경하면 주택 수에 포함되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거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소득세 (임대소득): 근린생활시설 임대 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주택으로 변경 후 임대 시에는 주택임대소득으로 과세되며, 일정 요건 충족 시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근린생활시설을 양도할 때는 일반세율이 적용되지만, 주택으로 용도 변경 후 양도 시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