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자가 한국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한국 세법상 거주자 판정에 영향을 미치나요?
2025. 11. 22.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는 한국 세법상 거주자 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국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하며, 주소 판정 시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한국 내에 부동산 등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과의 생활 관계가 밀접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가 됩니다. 다만, 영주권 취득 여부, 국내 체류 기간, 가족 관계, 직업 등 다른 요건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주자 여부가 결정됩니다. 단순히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거주자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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