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대행업 사업소득 신고 시 원천징수세 적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22.

    판매대행업을 영위하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 신고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결론적으로, 판매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3.3%의 세율로 원천징수 후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천징수 대상: 물적 시설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2. 원천징수세율: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한 3.3%입니다.
    3. 신고 및 납부: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4. 제출 서류: 홈택스를 통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전자신고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영수증 발급: 소득을 지급받는 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6. 지급명세서 제출: 연간 지급명세서는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만약 판매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사업설비를 갖춘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하며, 이 경우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일시적으로 판매를 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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