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외에 소득공제가 가능한 다른 지출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5. 11. 22.

    아파트 관리비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지출 항목들이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의료비: 본인,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 요건 충족 시)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연 700만원 한도)
      • 치열 교정비의 경우,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에 한해 공제 대상이 됩니다.
      • 보철, 틀니, 질병 예방 목적의 스케일링 비용은 공제 가능합니다.
    2. 교육비: 본인,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 요건 충족 시)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교육비, 교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등이 포함됩니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교육비는 중복 공제 또는 나누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3. 기부금: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등 법령에서 정한 기부금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4. 연금계좌 납입액: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5. 주택 관련 공제: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납입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6.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금액 등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해 추가 공제 가능)
    7.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항목들은 일반적인 경우이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 및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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