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로또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당첨금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33%의 세율(기타소득세 30% + 지방소득세 3%)이 적용됩니다.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분리과세되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과 같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와는 다른 방식입니다.
오피스텔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인 경우,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학교 미술 방과후 수업에서 재료비를 현금으로 지불하고 학교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1인 기업이 경영컨설팅업으로 사업자 등록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