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은 부양가족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동일하게 공제를 신청하여 이중 청구가 발생한 경우, 세법상 허용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이중 청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이를 재확인하여 중복으로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중복으로 공제받아 세금을 더 적게 납부한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