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후 가족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이중청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11. 22.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은 부양가족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동일하게 공제를 신청하여 이중 청구가 발생한 경우, 세법상 허용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1. 원칙: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는 한 명의 근로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 처리 방법: 실제로 부양한 사람이 공제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실제 부양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공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에 해당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이 우선권을 가집니다.
      • 직전 과세기간에도 공제받은 사실이 없다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이 공제를 받게 됩니다.

    이중 청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이를 재확인하여 중복으로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중복으로 공제받아 세금을 더 적게 납부한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부양가족 중복공제로 인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경정청구를 통해 잘못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거주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연말정산 인적공제 중복 신청을 방지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비사업자 개인이 외국사업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10%를 원천징수하여 대납해야 하나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