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자 개인이 외국사업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10%를 원천징수하여 대납해야 하나요?
2025. 11. 22.
결론적으로, 비사업자 개인이 외국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일반적으로 원천징수하여 대납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되고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칙: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속지주의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국내 사업자 간 거래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 용역의 대리납부: 해외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으면 국내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 대리납부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대부분 면세사업자가 해당됩니다.
- 대리납부 적용 요건: 국외 사업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는 경우에 대리납부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제공받은 용역이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 즉 면세사업에 사용 또는 소비되어야 합니다.
- 대리납부 제외: 제공받은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거나, 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제공받은 용역이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도 대리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과세사업자는 대리납부 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대리납부의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사업자 개인이 외국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되고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천징수하여 대납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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