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 8,000만원 초과 시 1인 미용실 일반과세자 전환 시점은 언제인가요?

    2025. 11. 22.

    결론적으로, 1인 미용실의 연 매출이 8,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2025년 현재 기준 간이과세자 기준인 1억 400만원 미만이라면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되지 않습니다.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시점은 연 매출이 1억 400만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 7월 1일입니다.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경우, 해당 연도의 1월부터 6월까지의 실적은 그해 7월 1일부터 25일까지 간이과세자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7월부터 12월까지의 실적은 다음 해 1월에 일반과세자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참고로,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며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반면, 연 매출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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