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조세조약상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개인의 가족 및 사회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개인이 어느 체약국과 인적 및 경제적으로 더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중거주자의 경우, 항구적 주거가 양국에 모두 있거나 어느 국가에도 없는 경우에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기준으로 거주지국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관계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까지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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