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2025년 11월 말까지 근무 예정인 직원의 월급을 일할 계산할 때, 11월 29일 토요일과 11월 30일 일요일은 급여 일할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주휴수당 계산 시에는 포함됩니다.
근거:
일할 계산: 월급을 일할 계산할 때는 일반적으로 해당 월의 총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11월 29일과 30일은 주말이므로 급여 일할 계산 시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회사 내규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일할 계산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월의 총일수(30일)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도록 정해져 있다면, 주말도 포함하여 계산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주휴일은 일반적으로 일요일이지만, 토요일도 소정근로일로 정해져 있고 해당 주에 개근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1월 29일 토요일과 11월 30일 일요일이 주휴일로 지정되어 있고, 해당 직원이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에는 포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