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말까지 근무 예정인 직원의 월급 일할 계산 시, 11월 29일 토요일과 11월 30일 일요일은 급여 일할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주휴수당으로는 포함된다는 의미인가요?
2025. 11. 22.
네, 맞습니다. 2025년 11월 말까지 근무 예정인 직원의 월급을 일할 계산할 때, 11월 29일 토요일과 11월 30일 일요일은 급여 일할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주휴수당 계산 시에는 포함됩니다.
근거:
일할 계산: 월급을 일할 계산할 때는 일반적으로 해당 월의 총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11월 29일과 30일은 주말이므로 급여 일할 계산 시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회사 내규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일할 계산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월의 총일수(30일)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도록 정해져 있다면, 주말도 포함하여 계산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주휴일은 일반적으로 일요일이지만, 토요일도 소정근로일로 정해져 있고 해당 주에 개근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1월 29일 토요일과 11월 30일 일요일이 주휴일로 지정되어 있고, 해당 직원이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에는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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