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일할 계산 시 주말은 일반적으로 근무 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즉, 주말은 별도로 제외되지 않고 해당 월의 총 일수 또는 30일을 기준으로 근무 일수를 계산하여 급여를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일할 계산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에서는 한 가지 방법을 정하여 일관성 있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회사 내규나 근로계약서에 주말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방식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