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거주자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도 한국 거주자로 선택할 수 있나요?
2025. 11. 22.
거주자 여부는 단순히 국내 체류 기간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의 주소 유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직업 및 자산 상태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중거주자로서 국내 체류 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국내에 거주하는 등 국내와의 생활 관계가 더 밀접하다고 판단될 경우 한국의 거주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국내 체류 기간이 1년 이상이더라도 국내에서의 생활 관계가 미약하다고 판단되면 비거주자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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