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을 포기할 때 세금 계산에 포함되는 자산은 원칙적으로 영주권 포기일 전날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 세계의 모든 재산입니다. 이는 부동산, 주식, 채권, 현금, 예금 등 유형 및 무형의 자산을 모두 포함합니다. 다만,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이연 소득(예: 연금 계좌의 일부)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들은 포기일 전날의 시장 가격으로 양도된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쿠택스세무사 종합소득세 신고대리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쿠택스 세무사에 대해 알려줘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 거주자로 결정될 경우, 국적포기세 납세의무자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