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자가 한국 거주자로 결정될 경우, 국적포기세 납세의무자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11. 22.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되더라도, 국적포기세 납세의무자 판단 기준은 미국 세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국적포기세는 미국 시민권자 또는 과거 15년 중 최소 8년 이상 미국 영주권자였던 사람이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포기할 때 적용될 수 있는 세금입니다.
국적포기세 납세의무자(Covered Expatriate)로 판단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소득자: 시민권 또는 영주권 포기일 직전 5년간의 평균 소득세 납부액이 일정 기준 금액(2020년 기준 $171,000, 매년 인플레이션 반영) 이상인 경우.
- 대자산가: 시민권 또는 영주권 포기일 현재 순자산가액(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 일정 기준 금액(2020년 기준 $2백만, 한화 약 23억 원) 이상인 경우.
- 불성실납세자: 시민권 또는 영주권 포기일 직전 5년간 미국 세법을 충실하게 준수했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예: 세금 신고 누락 등).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국적포기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거주자 여부와는 별개로,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 포기와 관련된 세금 의무는 미국 세법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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