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업자가 굿즈 판매 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23.

    출판업자가 굿즈를 판매하는 경우, 해당 굿즈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출판업자는 굿즈 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10%를 부담해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면세사업자로 등록된 출판업자라도 굿즈 판매와 같이 과세되는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도서 판매와 같은 면세 사업과 굿즈 판매와 같은 과세 사업의 매출을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으나, 굿즈 판매와 같은 과세 사업을 함께 영위하게 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거나 겸영사업자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굿즈 판매로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10%가 적용되며, 관련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도서 판매와 같은 면세 사업으로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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